기타 골프장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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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장운영사업자(A)가 B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코스를 조성, 운영한 후 A가 B에게 골프장운영권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할 때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가치세)
A. 기재부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토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토지주는 토지조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해석하였음(재부가-786, 2011.12.13.).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정하면 당초 A가 B에게 제공한 토지조성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토지소유자 B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어야 하고, 이번에 A가 양도하는 자산에 토지조성용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토지조성용역을 제외한 클럽하우스 설계용역 등 구축물 관련 비용이나 사업권 양수대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B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조심2012중1575,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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