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코로나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341회   작성일Date 23-04-12 15:29

    본문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


    A.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방역지원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법통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의 계산)에서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합니다(조심2013전1389, 2013.12.12.). 예외적으로 해당 지원금이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해보상 또는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실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d6a147630e4d5a215f9cca7e55190dea_1681280971_557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