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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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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3,830회   작성일Date 23-02-02 22:41

    본문

    Q. 본인의 2022년 근로제공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01 ~ 08/31 : A사 근무

    - 09/05 ~ 12/31 : B사 근무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B회사 소속으로 연말정산을 준비중인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항목으로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금액과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제목]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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