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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매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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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302회   작성일Date 21-05-15 16:39

    본문

    Q.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2018년 2월 19일 등기완료)과 다른 주택(잔금일 2020년 4월 29일, 등기는 2020년 7월 16일 완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두 주택 모두 취득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었음).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언제 매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주택 비과세 가능기간은 3년이며 거주요건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두 개의 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기존주택부터 순차 양도에 의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인 신규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 된 후 2년 이상 추가 보유해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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