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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시점(202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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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993회   작성일Date 20-12-14 15:00

    본문

      Q.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였다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1번주택 매수: 2018. 6. 30
    - 2번주택 매수 2019. 10. 30
    - 1번주택 매도 2020. 7. 02
    남은 2번주택을 2021년 이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시 기존 1번주택 매도시점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번주택 최초 취득시점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나, 다만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 2번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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