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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상장주식평가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인정이자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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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099회   작성일Date 20-12-22 14:35

    본문

    Q. 비상장주식평가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인정이자 차감여부


    A. 순손익가치와 관련된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차감항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러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해석사례에서는 일관되게 "열거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 또는 차감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차감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한편, 순자산가치 산정시 미수이자(인정이자)는 지급받을 권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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