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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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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249회   작성일Date 20-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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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법인은 올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국내아동지원으로 기부금을 지출하여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최초 지원 목적은 아동후원이었으나, 코로나 물품(소독제, 마스크 등)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주었습니다.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로 보았을 때,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상 이재민의 범위나 기부 방식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이 실질이 재난지역에서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관련 증빙도 적절히 수취하였다면 이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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